-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3,431호 신청대상 -

- 해당 농가는 3월 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양양군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5일까지

농업인 수당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인 수당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농업인 수당 사업비는

총 2,401백만 원(도비 60%, 군비 40%)이며,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가구 3,431호로,

가구당 70만 원의 선불카드가 지급됩니다.

특히,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농업 소득 제외)과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 등은 제외되며,

부부(사실혼 포함)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되고,

주민등록에 관계 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가구로 판단합니다.

수당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3월 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군은 대상자를 확정 후 5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자격을 갖춘 모든 농가가 누락되는 일 없이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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