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요, 제주형 주민자치회 본격 시범 실시!
주민 주도의 혁신 자치활동 펼칠
시범실시 지역 읍면동 8곳 확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 주도의 혁신적인 자치활동인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요.
제주도는 지난 5~6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8개 읍면동이 행정안전부 심사를 모두 통과함으로써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제주시 4개소,
서귀포시 4개소 등 총 8개소입니다.
📌제주시에서는
한립읍,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
📌서귀포시에서는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이
선정됐어요.
✅ 이들 지역은 ‘주민이 주도하는 혁신, 주민자치로 빛나는 제주’라는 비전 아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도적 주민자치를 실행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 주민자치회가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사무 및 협의사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대한 권한을 더욱 강화됩니다.
✅ 시범실시 지역이 확정되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대표성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하고,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제주의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제주형 주민자치회가 온전한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
자치행정과
064-710-6831
주민들이 직접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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