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도의 혁신 자치활동 펼칠

시범실시 지역 읍면동 8곳 확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 주도의 혁신적인 자치활동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해요.

제주도는 지난 5~6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8개 읍면동이 행정안전부 심사를 모두 통과함으로써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제주시 4개소,

서귀포시 4개소 등 총 8개소입니다.

📌제주시에서는

한립읍,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

📌서귀포시에서는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이

선정됐어요.

✅ 이들 지역은 ‘주민이 주도하는 혁신, 주민자치로 빛나는 제주라는 비전 아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도적 주민자치를 실행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주민자치회안정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사무 및 협의사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대한 권한을 더욱 강화됩니다.

✅ 시범실시 지역이 확정되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대표성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하고,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제주의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제주형 주민자치회가 온전한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

자치행정과

064-710-6831

주민들이 직접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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