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신청 접수 안내

○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월세에 대해 최대 월 30만원(2년)을 반기별(6개월) 지원

○ 신청기간 : 2024년 11월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

○ 문의: 054-679-6153 (봉화군청 도시교통과 주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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