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 안내〕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 및 실시간 납부 가능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개요
매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특별징수의무자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 과세표준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상 원천징수세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 세율 - 과세표준(원천징수세액) × 10% ✔ 신고납부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
2. 전자신고하기
✔ 지방세 전자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위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위택스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여 납부하거나 비회원 납부도 가능합니다.
단, 비회원 납부 시에는 단건 납부만 가능하며 일괄 납부는 불가능합니다.
✔ 「위택스」접속 후 ‘특별징수’
(신고하기→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버튼을 눌러 전자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일반적으로 ‘단건납부’를
선택하여 신고하며,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소재하여
여러 건을 신고하는 경우는
‘일괄신고’도 가능합니다.
- 단건납부 동일한 지급연월,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징수를 납부하는 경우 (비회원도 단건납부는 가능) - 일괄납부(엑셀, 회계프로그램 이용)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여 각각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징수를 납부하는 경우 엑셀 혹은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납부가능 |
(단건납부)
로그인 후 나오는 납부흐름도를
확인하신 후 ‘다음’버튼을 누릅니다
기본사항 입력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
전자신고를 하신 경우
‘홈택스신고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및
가감조정세액을 입력합니다.
과세표준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넣으면
특별징수세액이 10%로
자동계산되어 입력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를 입력합니다.
※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은 선택사항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원 처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는 첨부해야 합니다.
완료 후에는 납부서
출력 및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서 출력>
(엑셀일괄납부)
엑셀서식을 내려받아
자료를 작성합니다.
※위택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엑셀서식으로만
납부내역 등록이 가능합니다.
작성한 엑셀파일을 올리고,
‘엑셀서식 검증하기’를 눌러
오류확인 한 후 제출합니다.
(회계프로그램 일괄납부)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을 선택하고
변환하여 ‘파일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납부내역 조회하기
(단건납부)
단건납부한 내용을 조회하고
납부서 출력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조회기간을 선택한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단건 납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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