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 및 실시간 납부 가능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개요

매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특별징수의무자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 과세표준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상

원천징수세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 세율

- 과세표준(원천징수세액) × 10%

✔ 신고납부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2. 전자신고하기

지방세 전자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http://www.wetax.go.kr)를 입력해

‘위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위택스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여 납부하거나 비회원 납부도 가능합니다.

단, 비회원 납부 시에는 단건 납부만 가능하며 일괄 납부는 불가능합니다.

「위택스」접속 후 ‘특별징수’

(신고하기→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버튼을 눌러 전자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일반적으로 ‘단건납부’를

선택하여 신고하며,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소재하여

여러 건을 신고하는 경우는

‘일괄신고’도 가능합니다.

- 단건납부

동일한 지급연월,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징수를 납부하는 경우

(비회원도 단건납부는 가능)

- 일괄납부(엑셀, 회계프로그램 이용)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여

각각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징수를 납부하는 경우

엑셀 혹은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납부가능


(단건납부)

로그인 후 나오는 납부흐름도를

확인하신 후 ‘다음’버튼을 누릅니다

기본사항 입력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

전자신고를 하신 경우

‘홈택스신고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및

가감조정세액을 입력합니다.

과세표준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넣으면

특별징수세액이 10%로

자동계산되어 입력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를 입력합니다.

※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은 선택사항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원 처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는 첨부해야 합니다.

완료 후에는 납부서

출력 및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서 출력>


(엑셀일괄납부)

엑셀서식을 내려받아

자료를 작성합니다.

※위택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엑셀서식으로만

납부내역 등록이 가능합니다.

작성한 엑셀파일을 올리고,

‘엑셀서식 검증하기’를 눌러

오류확인 한 후 제출합니다.


(회계프로그램 일괄납부)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을 선택하고

변환하여 ‘파일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납부내역 조회하기

(단건납부)

단건납부한 내용을 조회하고

납부서 출력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조회기간을 선택한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단건 납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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