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란?

우울ㆍ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건강을 돌봄(나이 및 소득 기준 없음)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 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

신청기한

2024. 7. 1. ~ 12. 31.(예산소진 시까지)

2024년 하반기 중 1회만 가능

지원 대상

- 우울·불안 등 어려움이 있는 사람 중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 (1급/2급)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2024년 10월부터 예정)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서(법정대리인 동의서

- 대상자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Wee 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이내)

④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서비스 유형

대상자는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1급 유형

2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②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①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② 국가기술자격 : 임상심리사 1급

③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

(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서비스 가격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비용결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 입금, 카드, 현금납부)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기준중위소득

70%이하

70%초과∼

120% 이하

120% 초과∼

180% 이하

180% 초과

1회당

정부

지원금

80,000원

72,000원

64,000원

56,000원

본인

부담금

-

8,000원

16,000원

24,000원

합계

80,000원

80,000원

80,000원

80,000원

8회 당

정부

지원금

640,000원

576,000원

512,000원

448,000원

본인

부담금

-

64,000

128,000

192,000원

합계

640,000원

640,000원

640,000원

640,000원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기준중위소득

70%이하

70%초과∼

120% 이하

120% 초과∼

180% 이하

180% 초과

1회 당

정부

지원금

70,000원

63,000원

56,000원

49,000원

본인

부담금

-

7,000원

14,000원

21,000원

합계

70,000원

70,000원

70,000원

70,000원

8회 당

정부

지원금

560,000원

504,000원

448,000원

392,000원

본인

부담금

-

56,000

112,000

168,000원

합계

560,000원

560,000원

560,000원

560,000원

이용절차

ㆍ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 지역별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검색 가능

(http://www.socialservice.or.kr)

ㆍ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문의처

지역보건과(3층) ☎ 901-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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