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란?
우울ㆍ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건강을 돌봄(나이 및 소득 기준 없음)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 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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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2024. 7. 1. ~ 12. 31.(예산소진 시까지) ※ 2024년 하반기 중 1회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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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우울·불안 등 어려움이 있는 사람 중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자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②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이상)이 확인된 자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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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 (1급/2급)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2024년 10월부터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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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서(법정대리인 동의서 - 대상자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Wee 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②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③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이내) ④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가정위탁보호 확인서 ⑤「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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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형 |
대상자는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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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유형 |
2급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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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②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①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② 국가기술자격 : 임상심리사 1급 ③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 (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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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비용결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 입금, 카드, 현금납부)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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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중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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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하 |
70%초과∼ 120% 이하 |
120% 초과∼ 180% 이하 |
18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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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
정부 지원금 |
80,000원 |
72,000원 |
64,000원 |
5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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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
- |
8,000원 |
16,000원 |
2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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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80,000원 |
80,000원 |
80,000원 |
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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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당 |
정부 지원금 |
640,000원 |
576,000원 |
512,000원 |
44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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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
- |
64,000 |
128,000 |
19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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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640,000원 |
640,000원 |
640,000원 |
6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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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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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중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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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하 |
70%초과∼ 120% 이하 |
120% 초과∼ 180% 이하 |
18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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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당 |
정부 지원금 |
70,000원 |
63,000원 |
56,000원 |
4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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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
- |
7,000원 |
14,000원 |
2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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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70,000원 |
70,000원 |
70,000원 |
7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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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당 |
정부 지원금 |
560,000원 |
504,000원 |
448,000원 |
39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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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
- |
56,000 |
112,000 |
16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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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60,000원 |
560,000원 |
560,000원 |
5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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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
ㆍ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 지역별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검색 가능 (http://www.socialservice.or.kr) ㆍ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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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지역보건과(3층) ☎ 901-7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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