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출구, 비상구

화재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구 하나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작년 8월 ~ 11월까지

숙박업소 3,325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1,228곳(36.9%)에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

불량 사항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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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신고포상제」

이러한 위반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하면,

포상금을 제공해 주는 제도인데요,

작은 참여로 큰 안전을 만드는 방법!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운영 안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비상구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신고 대상

🚨경기도 내 다중이용업소·판매·운수·숙박·의료·근린생활·노유자·문화,집회 및 위락시설

※신고 대상 제외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신고 가능 위반 행위

☑️ 비상구 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

☑️ 피난·방화시설 등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 피난·방화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

주요 위반 사례

도어스토퍼

설치

도어클로저

훼손

물건적치

비상구 폐쇄

신고 방법

📢본인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48시간 이내 신청서 작성하여 (오프라인/온라인) 신고

오프라인

도 내 가까운 소방서 방문

온라인

📮우편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고등동 42-85)

📇팩스

031-280-8503

비상구 신고센터 누리집 (👉클릭)

신고 신청서 ▼

첨부파일
(붙임1)비상구+폐쇄+등+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신청서+및+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hwpx
파일 다운로드

신고 포상금

💸건당 경기지역화폐 5만 원 지급

※ 동일 장소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 신고 시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

포상금 지급 절차

1️⃣ 신고 접수

관할 소방서에 신청서 제출

2️⃣ 현장 확인

신고사항 확인 조서

3️⃣ 포상 심사

소방서 포상 심사회의

4️⃣ 포상금 지급

경기지역 화폐 지급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더 상세한 사항은 '비상구 신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바로 가기 ▼

화재 발생 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명문

비상구 안전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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