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비상구 신고포상제, 우리의 안전도 지키고 포상금도 받아 가세요!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출구, 비상구
화재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구 하나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작년 8월 ~ 11월까지
숙박업소 3,325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1,228곳(36.9%)에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
불량 사항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 기사 확인하기 ▼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이러한 위반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하면,
포상금을 제공해 주는 제도인데요,
작은 참여로 큰 안전을 만드는 방법!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운영 안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비상구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
신고 대상
🚨경기도 내 다중이용업소·판매·운수·숙박·의료·근린생활·노유자·문화,집회 및 위락시설
※신고 대상 제외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
신고 가능 위반 행위
☑️ 비상구 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 |
☑️ 피난·방화시설 등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
☑️ 피난·방화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 |
신고 방법
📢본인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48시간 이내 신청서 작성하여 (오프라인/온라인) 신고
오프라인 |
도 내 가까운 소방서 방문 |
온라인 |
📮우편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고등동 42-85) |
📇팩스 031-280-8503 |
|
비상구 신고센터 누리집 (👉클릭) |
▼ 신고 신청서 ▼
신고 포상금
💸건당 경기지역화폐 5만 원 지급
※ 동일 장소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 신고 시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
포상금 지급 절차 |
1️⃣ 신고 접수 관할 소방서에 신청서 제출 |
2️⃣ 현장 확인 신고사항 확인 조서 |
3️⃣ 포상 심사 소방서 포상 심사회의 |
4️⃣ 포상금 지급 경기지역 화폐 지급 |
더 상세한 사항은 '비상구 신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바로 가기 ▼
화재 발생 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명문
비상구 안전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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