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지원사업]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접수처: 시·군청 부동산담당 부서

문의: 경기도 콜센터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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