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지원사업]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접수처: 시·군청 부동산담당 부서
문의: 경기도 콜센터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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