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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1.기준 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안내
<2024.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24.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초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을 접수 받고 있으니
이의가 있는 경우 2024.11.29.(금)까지 신청하세요🏠
<2024.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안내>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 공시기준일 : 2024.7.1.(월) 기준
2) 결정·공시일 : 2024.10.31.(목)
☑ 내용
1) 공시 대상 : 220필지
(상반기 분할, 합병 등 토지 이용분)
2) 공시 사항 : 토지지번별 1㎡ 당 가격
☑ 열람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24.10.31.(목)~11.29.(금)
2) 신청방법
-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접속
- (오프라인)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서초구 남부순환로2584, 별관 2층)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문의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
(02-2155-6918, 6919, 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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