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24.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초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을 접수 받고 있으니

이의가 있는 경우 2024.11.29.(금)까지 신청하세요🏠


<2024.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안내>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 공시기준일 : 2024.7.1.(월) 기준

2) 결정·공시일 : 2024.10.31.(목)

☑ 내용

1) 공시 대상 : 220필지

(상반기 분할, 합병 등 토지 이용분)

2) 공시 사항 : 토지지번별 1㎡ 당 가격

☑ 열람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24.10.31.(목)~11.29.(금)

2) 신청방법

-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접속

(www.realtyprice.kr)

- (오프라인)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서초구 남부순환로2584, 별관 2층)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문의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

(02-2155-6918, 6919, 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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