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인 오늘부터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부터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개편안이 시행되면 부담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얼마나 인하되는지 오산시와 함께 알아보아요!


오늘부터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조기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를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선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마다 재산정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대출금 중도상환 때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런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각 금융협회는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에 맞춰 회원사들에 적용될 모범규준(가이드라인) 개정을 지난해 말 마무리했고, 금융회사들은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는데요. 이번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따라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게 됐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 얼마나 낮아질까?

그렇다면 실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얼마나 내려가게 될까요? 먼저 은행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중도상환수수료율은 평균 1.43% → 0.56%로 0.87%p 내려갑니다. 변동금리 신용대출0.83% → 0.11%로 0.72%p 낮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은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권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1.64% → 1.24%로 0.4%p,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1.64% → 1.33%로 0.31%p 하락할 전망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적용은 언제부터?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방안은 13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는 기존 계약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해마다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의 시행으로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돼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전망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개편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이른 시일 안에 이번 개편 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출 상환보다는, 당분간 대출 미루기를 선택하신 분들 있으시죠?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지금보다 더 가벼워지는 만큼, 더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국 가계금융과(02-210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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