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 안내
안녕하세요 연수구입니다~! 😀
이번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증 대여‧도용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부당행위를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시행되오니,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 등을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 본인확인 수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 제1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등
👨 본인확인 절차
확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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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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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
➜ |
신분증 제출 |
➜ |
본인확인* ➜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확인 결과 체크 ➜ 자격조회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 예약~수납까지 단계에서 1회만 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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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또는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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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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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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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R 접수처 제시 |
➜ |
본인확인 결과 자동 연계 ➜ 자격조회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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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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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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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
➜ |
주민등록번호 제시 |
➜ |
자격조회(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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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확인 예외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 제5항)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 법제처 심사 중인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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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병의원에서 시범운영 중으로 스마트폰 QR스캔으로 건강보험 자격확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2. 현재는 일부 병의원 이용 시에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건강보험 자격과 본인확인으로 진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현재는 일부 병의원에서 스마트폰 QR스캔으로 빠르게 건강보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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