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시간 전
2025년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청년 창업자 여러분
임대료 80만원 지원받으세요!
광주 북구에서 청년창업자의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제공하고자,
청년 창업자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신청기간 : 2023. 3. 10.(월) ~ 3. 21.(금)
※공고기간 : 3.5(수) ~ 3.21.(금)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2025.3.5.) 청년 창업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 령 : 만 19 ~ 39세(1985. 3. 6. ~ 2006. 3. 5. 출생자) ◾■ 주 소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북구여야 함 ◾■ 창업기준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영리 사업자 (2021. 3.6. 이후 사업자등록) ◾■ 기타사항 -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가족 및 친인척일 경우 지원 제외 ☞ 추후 가족관계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환수 및 향후 사업 배제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해 1인만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30여명
지원내용 : 사업장 임대료 월 20만원 지원
- (지원한도) 1인당 연 최대 4개월, 80만원 지원
※ 본인이 실제로 지급한 임대료 실비에 한함.
신청 및 접수 |
⇨ |
심사 |
⇨ |
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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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 온라인 신청 (청년센터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방문 접수) |
선정기준에 따른 신청서류 심사 |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통보 |
이체확인증 확인(매월) 후 개별 계좌 입금 |
신청방법 : 온라인/방문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업로드(2025.3.21.(금) 18시까지 업로드 건에 한함)
※ 신청 서류는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스캔본 또는 PDF 파일 제출)
👇방문 접수👇
접수처: 북구 서방로 2-2, 4층 북구청 청년미래정책관
(평일 9시~18시, 공휴일 및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제출서류
연번 |
제 출 서 류 |
비고 |
① |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공고문[서식1] |
② |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
공고문[서식2] |
③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공고문[서식3] |
④ |
사업자등록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사본) |
신청인 |
⑤ |
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이력 5년 이내 포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⑥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결혼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⑦ |
통장 사본 |
신청인 |
⑧ |
국세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 |
홈택스, 정부24 |
⑨ |
매출실적 증빙 서류 (일반·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2025년 개업한 경우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등의 증빙자료 제출 |
직전년도 1년 |
※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신청서 등 서식👇
선정결과 : 2025. 4. 4.(금) 예정,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더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하세요!
👇공고문👇
지원배제 대상자
❍ 공공의 예산을 지원받아 유사한 사업(임차료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무점포(인터넷 등) 사업자
❍ 유흥, 사행성 업종 등 청년사업자 제외업종 사업자(붙임3)
❍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취업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자 등)
❍ 기타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문의사항
북구청 청년미래정책관 |
☎062-410-8225 |
청년 창업자 여러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임대료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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