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비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배달, 택배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


📍 신청 기간?

2025.02.17(월)부터 신속지급

구 분

신속지급

확인지급

지원대상

❍ 배달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사 등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고

①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② 직접배달 하는 소상공인

제출서류

❍ 제출서류 없음

① 택배, 배달 플랫폼 등

-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② 직접배달

- 실제 배달여부 및 배달실적 확인 가능한 증빙(다만,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확인지급 시 안내)

신청시간

2025. 2. 17.(월)부터

2025. 4월 공고예정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 지원 대상?

  •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법인)

  • 개업일이 2024. 12. 31. 이전이며,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

  •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초과~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23년 또는 ’24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신청 방법?

정보제공 동의

본인인증

신청정보

안내·지원

· 정보제공 등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휴대폰인증 또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 업체명

· 신청자 정보

· 개업일

· 본인명의 계좌

· 신청완료

알림톡 안내


📣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2.26.-붙임)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사업 시행공고.pdf
파일 다운로드


📞 기타 문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챗봇24시간 운영, 채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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