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불법건축행위 NO!

불법건축행위는 화재나 사고위험, 안전에 취약하여

이웃에 피해를 주거나 도시안전을 저해합니다.

매매 시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축 전에는 반드시 인허가 사전 상담 후 올바른 절차를 밟아 건축행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행위시 행정조치 과정은?

시정명령 사전통지(1개월)

시정명령(1개월)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1개월)

이행강제금 부과

※ 행위년도 5년 미만의 경우는 형사소송법으로 고발 대상임


안성시는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건축과

☎ 031-678-2871~2874 로 문의해 주세요 :)


#안성 #안성시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유형 #용도변경 #원룸쪼개기 #지붕증축

{"title":"불법건축 NO! 도시안전 저해하는 위반건축물 유형","source":"https://blog.naver.com/anseongsi1/223409399697","blogName":"안성 e 좋..","blogId":"anseongsi1","domainIdOrBlogId":"anseongsi1","logNo":223409399697,"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fals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