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한지 오래된 가정용 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환경에 좋지 않은데요. 울주군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2025년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는 군민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5. 2. 10.(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 접수기간 : 2025. 2. 10.(월) ~ 예산 소진 시

📍지원물량 : 300대(취약계층)

📍지원금액 : 1대당 60만원

※ 다만, 지원금액이 보일러 설치비용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보일러 설치금액만 지원

📍지원대상

👉울산 울주군에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설치)하는 취약계층 세대

👉지원대상의 취약계층은 아래 각 호에 따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휴직 등의 이유로 전월 보험료 납부 금액을 홖인 불가능한 경우, 마지막으로 정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신청인은 지원 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소득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증빙서류

👉신청인은 세대주*가 지원 대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세대원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을 맺은 자

** 주민등록등본 등 동거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임차인이 지원 대상인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주)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및 지원 대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보조금 지원 대상 보일러

✅2025년에 설치·신청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라 함은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함

👉친환경 보일러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환경표지 인증현황은 누리집(http://ecosq.or.kr)을 통해 확인

<지원 제외 대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

  •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공동주택**의 노후 중앙난방 주거용 보일러를 세대별 가정용 난방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사전협의 후 지원 여부 판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붙임1과 2에 주택 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소유자가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 1인 선정하여 신청

👉원룸, 사택 등 소유자가 동일한 건물의 경우 신청인(소유자, 세입자)에 관계없이 연간 5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사회복지시설 제외

가.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기존의 목재연료·연탄·기름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인증받은 LPG보일러*를 지원 가능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의 인증 기준에 따른 2종 LPG보일러

📍대상자 선정 : 선착순 선정

접수일 기준 예산 범위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두며, 노후 보일러는 제조일자가 빠른 순서대로 선정

<지원대상 및 우선 순위>

1. 노후 보일러(10년 이상) 교체를 위하여 온라인 신청 시

2. 노후 보일러 교체를 위하여 방문 신청 시

※ 10년 이상된 노후 보일러는 2014.12.31. 이전 제조된 보일러를 뜻하며 제조 명판의 제조일자 등을 근거로 확인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제조일자가 빠른 순서대로 선정

3. 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개인주택)

지원절차

📍사전신청

보일러 설치 전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 대상자로 선정 후 보일러를 설치하고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보조금 신청자(구매자)와 공급자*는 [붙임 1] 온라인 신청 관련 동의서, [붙임 2] 보조금 지급 요청서, 구매 계약서(또는 견적서, 이하 동일) 등 서류를 갖추어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공급자 : 대리점, 설비업체 등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

👉사전 신청 이후 1개월 이내 설치하여야 하며, 1개월이 지난 신청분에 대해서는 재신청하여야 함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집행 절차 (사전신청) >

친환경 보일러

구매 계약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지자체 방문 신청

보조금 지급 대상 확정

신청인→공급자

신청인→지자체

지자체→신청인

보일러 설치

설치 증빙자료

제출 및 확인

(온라인 또는 방문

[붙임 3] 제출→검토)

보조금 지급

공급자(대리점 등)

신청인→지자체

지자체→신청인

📍사후신청

보일러 설치 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직접 보조금의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음

👉사전신청과 동일하게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고에 따라 온라인 시스템 또는 오프라인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공급자(대리점 등)가 위임받아 보조금 신청 가능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구두로 통지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요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집행절차 (사후신청) >

보일러 설치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지자체 방문 신청

설치 증빙자료

제출 및 확인

보조금 지급 대상 확정 및 지급

공급자(대리점 등)

신청인→지자체

신청인→지자체

지자체→신청인

이렇게 신청하세요!

📍접수기간 : 2025. 2. 10.(월) ~ 예산 소진 시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도달한 신청서만 인정, 접수 후 잔여물량 발생시 추가 공고 예정

📍접수방법 : 온라인 시스템 또는 직접 방문(등기우편)

📍접 수 처

✅온라인 접수 : www.ecosq.go.kr/boiler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주 소 : (우편번호 44959)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울주군청 환경기후과 생활환경팀

- 연락처 : 052-204-2162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통보

접수일이 속한 그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30일 이내 개별 통지

✅친환경 보일러 설치 (사전신청인 경우)

공급자는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고, 보조금 지급대상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울주군청 환경부서에 제출

✅제출서류

∘ 설치확인서 1부[붙임3]

- 별첨1:보일러 설치 증빙사진(설치완료 된 보일러 및 시공표지판 사진)

- 별첨2: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

✅보조금 지급 (지급요건 충족 시)

(사전신청인 경우) 설치확인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사후신청인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의사항

✅보조금 지급대상 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함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③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④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⑤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친환경(콘덴싱)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⑥ 기타 구청장이(군수가)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사항

  • 친환경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공급자)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문의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울산광역시 의견 및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 요청할 수 있음

📞문의 및 안내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기후과 ☎052-204-2162


노후된 가정용 보일러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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