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

시민 안전을 위해 주차하지 마세요!

광주시는 고정형, 이동형 CCTV 단속과 함께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어

언제든 단속 중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반경 5m

교차로 모퉁이 5m

(회전교차로 포함)

버스 정류소 10m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금지 표지판/노면표시)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금지 표지판/노면표시)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정지 상태 차량

※ 1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주정차 금지구역

흰색 점선/실선

노란색 점선

주정차 가능

주차 금지, 정차 가능

노란색 실선

노란색 이중선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주정차 절대 금지

※ 황색 선에서는 10분 인상 주정차 시

고정형, 이동형 CCTV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앱 설치하여 신고 가능

※ 안드로이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 가능

① 동일한 위치(앞/앞 또는 뒤/뒤)에서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해 주세요

②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지, 횡단보도 등 주변이 나오게 촬영해 주세요

③ 차량번호는 사진상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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