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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주정차 금지구역
시민 안전을 위해 주차하지 마세요!
광주시는 고정형, 이동형 CCTV 단속과 함께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어
언제든 단속 중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반경 5m |
교차로 모퉁이 5m (회전교차로 포함) |
버스 정류소 10m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금지 표지판/노면표시)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금지 표지판/노면표시)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
인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정지 상태 차량 |
※ 1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주정차 금지구역
흰색 점선/실선 |
노란색 점선 |
주정차 가능 |
주차 금지,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
주정차 절대 금지 |
※ 황색 선에서는 10분 인상 주정차 시
고정형, 이동형 CCTV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앱 설치하여 신고 가능
※ 안드로이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 가능
① 동일한 위치(앞/앞 또는 뒤/뒤)에서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해 주세요 |
②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지, 횡단보도 등 주변이 나오게 촬영해 주세요 |
③ 차량번호는 사진상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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