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

여러분은 전자상거래 이용하실 때

상품이 훼손되었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소비자와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

평택이가 오늘도

여러분께 드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경기도민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 자율조정

서비스인데요! ✨

전자상거래 이용 중

소비자와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법률 정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법적 조언을 받거나

사업자와의 원활한 중재를 통해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받을 수 있답니다! 😁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 경기도민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 자율조정 👨‍⚖️

✅ 접수기간

2024. 9. 25.(수) 09:00 ~

✅ 신청대상

전자상거래 이용 중 발생한 소비자분쟁(소비자와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소비자정보센터의 자율조정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 신청제외대상

  •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 구제나 소비자 분쟁 조정 사건으로 접수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사건 조회로 중복 접수 확인 시 접수하지 않음

  • 집단분쟁 조정 진행 중인 경우

*예시: 티몬, 위메프

  • 섬유제품, 신발 등 제품 심의가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직접 피해 구제 신청)

  • 해당 거래에 대한 환불이 완료된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 정신적 위자료 청구 불가)

  • 쇼핑몰이나 플랫폼이 한국에 별도의 지사가 없는 외국 사업자인 경우

*예시: 외국 플랫폼 통해 구입한 해외 출발 항공권

✅ 지원내용

  • 신속한 분쟁 해결 무료 지원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관련 법률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권고

  •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전문상담, 법률정보 제공

  •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지원 (사안별 판단)

  • 사건 접수(담당자 배정) 후 4주 이내 종료

※ 담당자 배정 후 3주 동안 신청인(소비자) 또는 피신청인(사업자)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종료할 수 있음 (문자 통보)

✅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등본

  • 직접 첨부

주문정보, 결제내역, 판매상품 화면, 취소신청(이의제기) 내역,

문자/대화내용, 제품 사진, 기타 피해입증 자료,

▼ 위임장 (본인 직접 신청시 불필요, 대리인 신청시 첨부) ▼

첨부파일
위임장.hwp
파일 다운로드

✅ 신청방법

▼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신청하기 ▼

📞 문의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 031-251-9898, 031-8008-5504, 031-8008-5505)

경기도청 공정경제과 (☎ 031-8008-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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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맘졸이지 마시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 자율조정

서비스 이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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