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 자율조정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
여러분은 전자상거래 이용하실 때
상품이 훼손되었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소비자와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
평택이가 오늘도
여러분께 드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경기도민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 자율조정
서비스인데요! ✨
전자상거래 이용 중
소비자와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과 법률 정보를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법적 조언을 받거나
사업자와의 원활한 중재를 통해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받을 수 있답니다! 😁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 경기도민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 자율조정 👨⚖️
✅ 접수기간
2024. 9. 25.(수) 09:00 ~
✅ 신청대상
전자상거래 이용 중 발생한 소비자분쟁(소비자와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소비자정보센터의 자율조정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 신청제외대상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 구제나 소비자 분쟁 조정 사건으로 접수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사건 조회로 중복 접수 확인 시 접수하지 않음
집단분쟁 조정 진행 중인 경우
*예시: 티몬, 위메프
섬유제품, 신발 등 제품 심의가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직접 피해 구제 신청)
해당 거래에 대한 환불이 완료된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 정신적 위자료 청구 불가)
쇼핑몰이나 플랫폼이 한국에 별도의 지사가 없는 외국 사업자인 경우
*예시: 외국 플랫폼 통해 구입한 해외 출발 항공권
✅ 지원내용
신속한 분쟁 해결 무료 지원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관련 법률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권고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전문상담, 법률정보 제공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지원 (사안별 판단)
사건 접수(담당자 배정) 후 4주 이내 종료
※ 담당자 배정 후 3주 동안 신청인(소비자) 또는 피신청인(사업자)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종료할 수 있음 (문자 통보)
✅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등본
직접 첨부
주문정보, 결제내역, 판매상품 화면, 취소신청(이의제기) 내역,
문자/대화내용, 제품 사진, 기타 피해입증 자료,
▼ 위임장 (본인 직접 신청시 불필요, 대리인 신청시 첨부) ▼
✅ 신청방법
▼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신청하기 ▼
"
더 이상 맘졸이지 마시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 자율조정
서비스 이용하세요! ✨
"
#평택 #평택시 #평택이 #경기도민전자상거래소비자분쟁자율조정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 #자율조정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상담센터 #분쟁해결 #경기민원24 #공정경제과
- #평택
- #평택시
- #평택이
- #경기도민전자상거래소비자분쟁자율조정
- #전자상거래
- #소비자분쟁
- #자율조정
-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 #소비자상담센터
- #분쟁해결
- #경기민원24
- #공정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