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모다드림 청년통장, 7월 8일부터 신청

- 도내 기업체에서 근무 중인 청년 500명 모집…청년 자산 형성 지원

- 도·시군, 청년이 매월 각가 20만 원 적립…2년 만기 960만 원 청년에게 지급


경남도는 도내에서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4년 모다드림 청년통장’에 참여할 청년을 8일부터 모집합니다.

‘2024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이 사업은 매월 청년이 20만 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군에서 2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청년이 2년간 재직하면 만기금 960만 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월적립) 40만 원(도 10, 시군 10, 청년 20) (만기액) 960만 원(도·시군 각 240, 청년 480) *

특히 올해부터는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참여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사업장 재직 청년으로 확대했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청년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 대상

도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월평균 소득 289만 원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 (2인) 478만 원, (3인) 612만 원, (4인) 744만 원, (5인) 870만 원 *

경남도는 본인 소득, 경남 거주 기간, 근로 기간, 연령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모집인원

올해 모집인원은 총 500명으로, 도내 시군의 청년 인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배정하였으며, 매년 500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 (시군별 배정 인원) 창원 100, 진주 66, 통영 27, 사천 32, 김해 65, 밀양 35, 거제 43, 양산 50, 의령 5, 함안 13, 창녕 5, 고성 17, 남해 5, 하동 5, 산청 5, 함양 7, 거창 15, 합천 5 *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유사사업과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지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4. 7.8. (월) ~ 7.28 (일)

신청방법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www.modadream.kr)에서 신청하면 되고, 선정 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합니다.

경남도는 2년의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중지가 가능하고, 1회에 한 해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청년이 중도해지 없이 만기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적금 해지의 경우에는 적립된 청년의 적립금과 사유 발생일까지의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원하고, 청년의 창업·이직, 퇴사 등 청년의 귀책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는 지원금 지급 없이 청년이 납입한 적립액만 환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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