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 선정 대리인 제도로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법률 검토, 자문 등

불복 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세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지방세 정보'

어렵고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

영세한 납세자가 도움받을 수는 없을까?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서류 준비 등 복잡한 과정 자문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해결

*지방세 불복업무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 신청을 말합니다.

선정대리인은 누구인가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말합니다.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요건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개인납세자(법인·단체 신청불가)

✔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

✔ 배우자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배우자포함 소유 재산 5억원 이하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는 신청불가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신청불가

다만, 지원자격 등은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1.불복청구(납세자▶지자체)

2.선정 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지자체▶납세자)

*불복청구 대리인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제도 및 절차 안내

3.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납세자▶지자체)

*1.불복청구 시 동시 신청도 가능

4.선정 대리인 지정 통보(지자체▶납세자)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하여 통보

5.불복업무 대리 수행(선정 대리인)

선정대리인 문의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

대구 중구청 세무과

☎053-661-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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