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남시 안전문화 캠페인 : 눈이 오면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워요!❄
이번 설 명절 눈이 온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집 안에서 볼 때는 예쁘고 낭만적이지만
막상 밖에 나갈 때 눈이 내리면
길이 미끄러울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내 집 앞 눈 내가 깨끗하게 치워
눈 오는 날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귀가 할 수 있길 기원하며
☃하남시 안전문화 캠페인 : 내 집 내 점포 앞 눈 내가 치우기 캠페인을 안내 드립니다!
2025년 하남시 안전문화 캠페인: 눈이 오면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워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라면 눈을 치울 의무가 있습니다.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순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 관리자 → 소유자순
※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릅니다.
👉언제 치워야 할까요?
-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입니다.
👉제설, 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1.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2.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시설물의 지붕 :
1.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2.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대설 발생 시 행동요령
-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을 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동차의 월동 장비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보온 유지를 위해 외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합니다.
- 눈길을 걸을 때는 미끄러우니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합니다.
- 개인차량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 차량 운전 시 저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세요.
내 집 앞 눈 내가 치우기 캠페인 참여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남시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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