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반려견)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등록대상: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자진신고기간: 8. 5.(월) ~ 9. 30.(월)

별 생각없이 미루다 기간 놓치면 과태료 물기 쉽상🐶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변경신고하고 과태료 면제 받으세요!

🐕‍🦺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 자진신고기간: 8. 5.(월) ~ 9. 30.(월)

✔ 집중단속기간: 10. 1.(화) ~ 10. 31.(목)

*자진신고기간내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10만원~)

🐕‍🦺 등록대상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등록방법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병원 방문

*수수료(내장형 10,000원, 외장형 3,000원) 및 무선식별장치비용 발생

🐕‍🦺 변경신고 대상

-등록동물의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의 변경

-등록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록동물의 분실신고 후 되찾은 경우

-등록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 변경신고 방법

① 정부24 누리집: 변경된 소유자 및 전 소유자 모두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 필요

👉 https://www.gov.kr/

②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사이트 회원가입 후 소유자가 직접 정보 변경 가능

👉 https://www.animal.go.kr/

③ 동물병원 또는 동대문구보건소 방문 신고

🐕‍🦺 과태료 부과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변경사항 미신고 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 문의

동대문구청 보건위생과 02-2127-4282, 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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