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동 전담 처리반 편성, 11월 29일까지 1달간 집중정리기간 운영 -

양양군이 오는 11월 29일까지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속초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전담 처리반을 편성하여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합니다.

집중단속 대상은

▲도로·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임의 구조변경 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등입니다.

군은 거리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및 폐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정비 명령,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집중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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