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개별토지의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산정되었으며,
해당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열람 대상 토지는 관내 31만 4,332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 선정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선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각종 부담금을
신청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하기
[온라인 열람]
🔎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오프라인 열람]
파주시청 부동산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간 📆
2025. 3. 21.(금) ~ 4. 9.(수)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재조사한 후
결과 개별 통지 예정이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 30.(수) 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 방문/ 우편 제출
파주시청 부동산과 지가팀 (민원동 1층)
📋 팩스 제출
▶ 031-940-4869
💌 의견서 다운로드
문의
파주시청 부동산과
031)940-4971~6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열람 대상 주택은 '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5,614호입니다.
주택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하기
[온라인 열람]
🔎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오프라인 열람]
파주시청 세정과 방문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간 📆
2025. 3. 21.(금) ~ 4. 9.(수)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은 기간 내에 주택 가격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검증하여
4. 30.(수) 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 방문/ 우편 제출
파주시청 세정과 세정팀
💌 의견서 다운로드
문의
파주시청 세정과
031)940-5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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