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철을 맞아 가을 산행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름다운 가을 산을 오래도록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을철 산불! 날씨가 건조하고 강수량이 적은 가을에는 산불을 더더욱 조심해야 해요. 소중한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래의 후손들도 오색으로 물든 가을 산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산불 예방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조심해 주세요 ⋋(◍’Θ’◍)⋌

2024년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대비 산불 예방 행동요령 안내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2024년 11월 1일(금) ~ 2024년 12월 15일(토)

산불 예방 행동요령

  •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으로 지정된 장소에 출입하지 않기

  •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하거나 흡연하지 않기

  • 대피할 장소와 경로 미리 알아두기

※대피 장소는 산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 회관, 학교, 공터 등

주요 처벌 사례

  •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 징역에 처합니다.

A씨

징역 12년

'22년 자택에서 토치로 불을 질러 강릉과 동해 일대에 대형 산불을 냄

B씨

징역 10년+4억 2천만 원 배상

'94~'11년까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총 96회 산불을 냄

  •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C씨

징역 10개월+8천만 원 배상

'16년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을

B씨 징역

징역 8개월

'21년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 산불을 냄

  • 산에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가지고 가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22년 11월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첫 적발부터 과태료 60만 원, 최고 200만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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