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해요!
울주군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합니다.
지원기업에 1인 당 30만 원씩 최장 24개월을 지원하고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원금 중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게 되는데요.
울주군에 상주한 5명 이상의 기업이면 참여 가능하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울주군 사장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 기간
2025. 1. ~ 2025. 12.
🔹 대상기업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제조업체)으로써, 군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사업대상
채용 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된 구직자로서 2025년 1월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자
🔹 지원인원
신규 100명 ※지원인원 변동 가능(예산 범위 내)
🔹 지원조건
군민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
🔹 지원규모
승인일로부터 24개월간 대상 기업에 임금 지원
🔹 지원내용
대상 기업체에 지원 대상자 1인당 최장 24개월을 지원하고,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원금 중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 (지원 기간별 차등 지급)
1️⃣ (첫 12개월) 울주군 → 기업에 30만 원을 지원하고, 기업 →근로자에게 지원금 중 10만 원을 매월 지급 2️⃣ (다음 12개월) 울주군 → 기업에 50만 원을 지원하고, 기업 → 근로자에게 지원금 중 20만 원을 매월 지급 |
지원대상 기업
🔹 대상기업 : 울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영이 건실한 중소기업(제조업)으로서 군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
◾ 사업자 등록증을 기준으로 소재지는 울주군에 위치하고 업태는 제조업인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 업태는 제조업이나 종목이 식료품 제조인 경우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원 |
🔹 지원한도(기업별)
상시근로자수 |
지원가능인원수 |
5명 ~ 49명 |
5명 |
50명 ~ 99명 |
7명 |
100명 이상 |
10명 |
※ 지원 대상자 미달 시 조정 가능(지원 가능 인원수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 2023~2024년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기존 사업 대상자를 포함한 인원임
❌ 지원 제외 기업
-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으로 지원받은 경력이 있는 업체는 지원받은 기간만큼 『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지원 불가 (예 : 3년간 사회적기업으로 지원받았다면 사회적기업 지원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3년 이후 참여 신청 가능)
|
사업대상
🔹 사업대상자
채용 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된 구직자로서 대상 기업에 2025년 1월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자
🔹 근로조건
급여수준 |
기업체 보수규정 준용(월 급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 |
4대 보험 |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근로계약 |
표준근로계약서를 준거로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체결 |
근무시간 |
주 35시간 이상 근무 |
❌ 지원 제외 대상
(※ 다만, 청년 취업 제고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는 지원 가능) |
업무처리 절차
사업 공고 |
|
대상자 채용, 사업 참여 신청 |
|
지원대상 승인 |
|
사업 참여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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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및 지급 |
2025. 1월 |
⇒ |
채용 후 |
⇒ |
신청 후 10일 이내 |
⇒ |
승인 후 1주일 이내 |
⇒ |
임금 및 지원금 지급 후 군에 보조금 신청 |
군 |
|
기업 → 군 |
|
군 → 기업 |
|
기업 ↔ 군 |
|
기업 → 취업자(임금 지급) 기업 → 군(보조금 신청) 군 → 기업체(보조금 지급) |
참여기업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5. 1. ~ 12.(연중)
🔹 구비서류
✔ 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신청 및 채용 확정자 명단 통보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근로계약서(사본)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사업대상자 주민등록초본, 고용 보험 상실자 목록 |
▼ 공고문 다운로드 ▼
※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 출력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사업장 로그인 → 정보조회 →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정보 현황조회 → 검색조건 : 보험 구분을 고용보험(고용종료 사유 명시되도록)으로 체크, 조회 기간은 6개월 이전 ~ 신청일로 설정 |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전자메일(algml4321@korea.kr) 접수
🔹 접수처
울주군청 일자리지원과 일자리팀(☎ 052-204-1353)
기업과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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