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합니다.

지원기업에 1인 당 30만 원씩 최장 24개월을 지원하고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원금 중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게 되는데요.

울주군에 상주한 5명 이상의 기업이면 참여 가능하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울주군 사장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 기간

2025. 1. ~ 2025. 12.

🔹 대상기업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제조업체)으로써, 군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사업대상

채용 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된 구직자로서 2025년 1월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자

🔹 지원인원

신규 100명 ※지원인원 변동 가능(예산 범위 내)

🔹 지원조건

군민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

🔹 지원규모

승인일로부터 24개월간 대상 기업에 임금 지원

🔹 지원내용

대상 기업체에 지원 대상자 1인당 최장 24개월을 지원하고,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원금 중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 (지원 기간별 차등 지급)

1️⃣ (첫 12개월) 울주군 → 기업에 30만 원을 지원하고, 기업 →근로자에게 지원금 중 10만 원을 매월 지급

2️⃣ (다음 12개월) 울주군 → 기업에 50만 원을 지원하고, 기업 → 근로자에게 지원금 중 20만 원을 매월 지급

지원대상 기업

🔹 대상기업 : 울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영이 건실한 중소기업(제조업)으로서 군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

◾ 사업자 등록증을 기준으로 소재지는 울주군에 위치하고 업태는 제조업인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 업태는 제조업이나 종목이 식료품 제조인 경우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원

🔹 지원한도(기업별)

상시근로자수

지원가능인원수

5명 ~ 49명

5명

50명 ~ 99명

7명

100명 이상

10명

※ 지원 대상자 미달 시 조정 가능(지원 가능 인원수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 2023~2024년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기존 사업 대상자를 포함한 인원임

지원 제외 기업

  • 일시적 인력 수요 기업(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 산업현장이 없는 기업체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대상자를 채용한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울주군에서『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예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으로 지원받은 경력이 있는 업체는 지원받은 기간만큼 『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지원 불가

(예 : 3년간 사회적기업으로 지원받았다면 사회적기업 지원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3년 이후 참여 신청 가능)

  • 기타 중요 결격 요건이 있는 기업

사업대상

🔹 사업대상자

채용 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된 구직자로서 대상 기업에 2025년 1월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자

🔹 근로조건

급여수준

기업체 보수규정 준용(월 급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

4대 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근로계약

표준근로계약서를 준거로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체결

근무시간

주 35시간 이상 근무

지원 제외 대상

  • 울주군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2025년『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개시 전 이미 해당 기업체에 채용(임시직 등 고용형태 불문) 되어 근무 중인 자 또는 6개월 이내에 지원기업에서 퇴직한 자 (동일 기업에 재입사 후 사업에 참여할 경우 잔여기간 지원)

  • 고등학생 및 대학 재학생(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은 제외)

  • 대상 기업체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의 자

  • 대상자가 고용노동부 등 타 지원 사업의 중복 수혜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청년 취업 제고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는 지원 가능)

업무처리 절차

사업

공고

대상자 채용,

사업 참여 신청

지원대상

승인

사업 참여

협약

지원금 신청

및 지급

2025. 1월

채용 후

신청 후 10일 이내

승인 후

1주일 이내

임금 및 지원금 지급 후

군에 보조금 신청

기업 → 군

군 → 기업

기업 ↔ 군

기업 → 취업자(임금 지급)

기업 → 군(보조금 신청)

군 → 기업체(보조금 지급)

참여기업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5. 1. ~ 12.(연중)

🔹 구비서류

✔ 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신청 및 채용 확정자 명단 통보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근로계약서(사본)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사업대상자 주민등록초본, 고용 보험 상실자 목록

▼ 공고문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5년 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hwp
파일 다운로드

※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 출력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사업장 로그인 → 정보조회 →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정보 현황조회 → 검색조건 : 보험 구분을 고용보험(고용종료 사유 명시되도록)으로 체크, 조회 기간은 6개월 이전 ~ 신청일로 설정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전자메일(algml4321@korea.kr) 접수

🔹 접수처

울주군청 일자리지원과 일자리팀(☎ 052-204-1353)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울주군!

{"title":"2025년 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해요!","source":"https://blog.naver.com/ulju_love/223724317523","blogName":"울산광역시..","domainIdOrBlogId":"ulju_love","nicknameOrBlogId":"울산광역시울주군청","logNo":223724317523,"smartEditorVersion":4,"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m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