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이 사업은 경기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교통비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국 최강! 경기도민 맞춤형 교통비 지원 카드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6~18세 어린이, 청소년(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 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 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지원기준

수도권 모든 대중교통(경기·서울·인천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 등)

※ 다만, 시외(고속) 버스, KTX, SRT 등 별도 발권 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포함하지 않음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금액

분기별 6만 원(연 24만 원) 한도

■ 유사사업(중복사업)지원 불가 사업

① 화성시 무상교통지원 사업

②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③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 사업

④ 광명시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⑤ 과천 토리패스

⑥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⑦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통학교통비지원

⑧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통학비지원

⑨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참여자 교통비지원

※ 유사사업 수혜자 명단을 받아 중복 수혜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지원금 지급 이후더라도 중복수혜가 확인되는 경우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또는 유사사업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Ex.) 24년 2분기(5,6월)에 타 교통비 지원사업에 1회라도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분기는 중복사업 수혜자로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 불가

[중복수혜자 심사방식]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분기별 정산되는 사업으로

※ 금액과 상관없이, 타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 신청 또는 수혜이력이 있을 경우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전용카드 외 타 교통카드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이 가능 합니다.

ex.) 화성시, 시흥시 , 광명시, 안성시, 과천시의 교통비 지원 전용카드로 해당 시의 교통비 지원사업을 수혜받은 경우

→ 해당 전용카드로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 불가 (중복지원 불가)

→ 전용카드 외 타 교통카드로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신청 시 지원 가능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범위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 (승·하차 태깅 기준)

- (광역) 버스, 지하철(경전철), GTX, 신분당선

- 공유자전거(“똑타” 앱을 통한 결제 금액에 한함)

※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호 기차 등), 택시 등은 지원 불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가입 가능 (온라인 신청)

- 신청된 분기부터 지원 (ex. 7월 가입 시 3분기부터 지원)

- 매년 최초 1회 거주지 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 지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방법

지역화폐 등록 가능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절차

신규 회원 가입 → 거주지 검증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자동 신청

기존 회원 로그인 →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지역화폐) 정보 확인 → 자동 신청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시 준비 사항

인증서 (거주지 인증)

어린이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상 신청하는 어린이청소년과 동일 거주자

교통카드 (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어린이청소년 본인 교통카드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지급수단 (지원금 지급)

  • 지역화폐 등록

  • 어린이 또는 지역화폐 발급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로 등록 가능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분기별 최대 6만 원 한도 내 (연간 24만 원 한도) 수도권 대중교통 실사 용액의 100% 지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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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문의 : 1577-8459 (상담시간: 평일 09~18시, 점심시간 12~13시)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리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화성시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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