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전
경기도보호 야생생물, 우리 함께 지켜요
도시화와 기후변화가 계속되면서
도시 생태계가 위협 받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경기도보호 야생생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보호 야생생물을 훼손하거나
포획·채취·이식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주세요🙅♀️
경기도보호 야생생물 지정 안내
지정 대상
✅경기도 지역에 있는 생물 중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생물
✅경기도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의 고유종 및 그 밖에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
「제외대상」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 유해야생동물 ▶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수렵동물 ▶ 기타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종 |
※과태료 부과 기준
경기도 지역에서 보호 야생동물을 포획·채취·이식 및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경기도보호 야생생물 지정 목록
포유류 4종, 조류 11종, 양서·파충류 5종,
어류 6종, 무척추류 5종, 식물 7종으로
총 38종이 보호 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포유류 |
🪿조류 |
🦎양서·파충류 |
🐟어류 |
🦂무척추류 |
🌿식물 |
경기도보호 야생생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보호 야생생물 지정 목록▼
소중한 자연 생태계
모두 함께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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