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경기이천사랑지역상품권의 올바른 사용과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2월 2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 합니다.

이번 일제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한 부정거래를 근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단속 대상은

▲ ‘경기이천사랑지역상품권’의 결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 유흥업소 등의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고 환전하는 행위

등입니다.

신고처

이천시청 일자리정책과

031-644-4191~2

이천시는 일제 단속 기간 동안 부정 유통 주민신고사례가 접수된 가맹점이나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를 통해 이상 거래가 감지된 현장을 단속하는 등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하고, 지역화폐 부정 유통 방지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경기이천사랑지역상품권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사용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부정 유통 사례를 발견하시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천시청 일자리정책과

031-644-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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