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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자동차 체납 과태료 강력 징수 추진
익산시, 자동차 체납 과태료 강력 징수 추진 |
- 11월, 자동차 과태료 체납 일제정리의 달 운영 -
익산시가 11월을 자동차 과태료 체납 일제정리의 달로 정하고 체납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등에 따른 자동차 과태료를 매년 10억 원가량 부과하고 있다. 이중 절반에 못 미치는 약 4억 5,000만 원이 납부돼 해마다 5억 원 이상의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과태료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과태료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올해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과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등 6만여 건의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경래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과태료는 폐차할 때 내는 것이라는 인식은 옛말"이라며 "최고 75%의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니 체납 과태료를 바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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