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인 3월과 4월!

옹진군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어린이 교통안전 수칙 네 가지를

법적 근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마을 골목길이나 놀이터 부근에서도

주변을 살피며 평소보다 감속 운전해 주세요.

✅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멈추고, 아이 먼저!

보행자가 횡단하려는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언제 도로로

뛰어들지 모르기 때문에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멈춰주세요.

✅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27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아이들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는 금지해주세요!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최대 12만 원 부과

✅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등·하교 시간대에는 특별히 더 주의하세요!

오전 8~9시, 오후 2~4시는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대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의 약 51%가

하교 시간대(오후 2~6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학교 주변을 지날 때는

주변을 더욱 주의 깊게 살피고

감속 운전해 주세요.

✅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49조

어린이를 먼저 배려하는

안전운전을 실천해 주세요!

함께 만든 배려가, 어린이가 안전한

옹진군 교통환경을 만들어갑니다!😍

{"title":"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어린이 교통안전 수칙!","source":"https://blog.naver.com/ic_ongjin/223825218009","blogName":"옹진을 새..","domainIdOrBlogId":"ic_ongjin","nicknameOrBlogId":"옹진군청","logNo":223825218009,"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