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전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어린이 교통안전 수칙!
개학기인 3월과 4월!
옹진군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어린이 교통안전 수칙 네 가지를
법적 근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마을 골목길이나 놀이터 부근에서도
주변을 살피며 평소보다 감속 운전해 주세요.
✅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멈추고, 아이 먼저!
보행자가 횡단하려는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언제 도로로
뛰어들지 모르기 때문에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멈춰주세요.
✅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27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아이들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는 금지해주세요!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최대 12만 원 부과
✅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등·하교 시간대에는 특별히 더 주의하세요!
오전 8~9시, 오후 2~4시는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대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의 약 51%가
하교 시간대(오후 2~6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학교 주변을 지날 때는
주변을 더욱 주의 깊게 살피고
감속 운전해 주세요.
✅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49조
어린이를 먼저 배려하는
안전운전을 실천해 주세요!
함께 만든 배려가, 어린이가 안전한
옹진군 교통환경을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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