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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
[구정소식] 구민 안전을 위한 영조물배상공제 안내
구민 안전을 위한 영조물배상공제 안내
혹시 동대문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해 다치거나 피해를 입으셨나요❓ 영조물배상공제를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어요! |
🧚♀️ 영조물배상공제란?
동대문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제도
🧚♀️ 대상시설
관내 도로, 공원,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 등
🧚♀️ 보상하는 손해
- 공공시설물의 결함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맨홀 뚜껑 결함, 도로파손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의 결함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 시설 내에서 업무수행 중 과실로 발생한 사고 등
🧚♀️ 보상한도
시설별로 상이
✔ 대인: 1사고당 500만원~100억원, 1인당 500만원 ~ 5억원
✔ 대물: 1사고당 200만원~100억원
*지급신청서류 다운받기
🧚♀️ 청구문의
해당시설물 관리부서 또는 동대문구청 재무과 02-2127-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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