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안전을 위한 영조물배상공제 안내

혹시 동대문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해 다치거나 피해를 입으셨나요❓ 영조물배상공제를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어요!

🧚‍♀️ 영조물배상공제란?

동대문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제도

🧚‍♀️ 대상시설

관내 도로, 공원,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 등

🧚‍♀️ 보상하는 손해

- 공공시설물의 결함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맨홀 뚜껑 결함, 도로파손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의 결함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 시설 내에서 업무수행 중 과실로 발생한 사고 등

🧚‍♀️ 보상한도

시설별로 상이

✔ 대인: 1사고당 500만원~100억원, 1인당 500만원 ~ 5억원

✔ 대물: 1사고당 200만원~100억원

*지급신청서류 다운받기

👉https://vo.la/pibZqX

첨부파일
영조물배상공제 사고접수신청서(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 청구문의

해당시설물 관리부서 또는 동대문구청 재무과 02-2127-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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