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동물등록인데요. 🐾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를 경우 30일 이내에 반려견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나 주소, 등록 동물의 사망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지만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을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2024년 반려견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확인해 주세요!

2024 반려견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라면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세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시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자진신고 기간

집중단속기간

2024.8.5. ~ 9.30.

2024.10.1. ~ 10.31

📍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변경 신고 :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동물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동물등록 방식 : 내장형/외장형 중 택 1

내장형

쌀알 크기로 반려동물 피하부위에 삽입

※ 잘 훼손되지 않아 더 안전합니다.

외장형

마이크로칩이 펜던트에 내장되어 있는 목걸이

📍 동물등록절차

  1.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2.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 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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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Q&A

출처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Q. 동물등록제가 무엇인가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해 시·군·구청에 동물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장착된 무선식별장치의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Q. 동물등록제는 필수인가요?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 중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Q.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반려견과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마이크로칩 시술

  2.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 작성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반려동물의 이름, 성물,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

  3. 신청 후 수일 내 승인 완료 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등록증 수령 (모바일도 가능)


반려동물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신고 기간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제는 사랑의 끈입니다.

길을 잃은 반려견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 동물등록제로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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