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공백 가정을 위한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이웃도 가족입니다!
친인척은 물론 이웃 주민에게도 지원 가능합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양육 공백 가정을 위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안내
신청기간 : 매월 1~10일
✔ 사업기간
2024년 7월 ~ 12월 (예산범위 내 지원)
※대상자 선정 시 12월까지 지원
✔ 신청대상
만24세 ~ 만48개월 미만 자녀 양육 공백 발생 가정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는 가정)
✔ 지원내용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 소득조건
가구소득 기준 없이 지원
✔ 참여시군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신청기간
매월 1 ~ 10일
✔ 신청방법
양육자가 경기민원24 누리집에 돌봄조력자 위임장 받아 일괄 신청
▼ 경기민원24 사이트 바로가기 ▼
돌봄조력자 : 4촌 이내 친인척, 이웃 주민 중 택1 |
|
4촌 이내 친인척 (혈연적 가족) |
만 18세 이상, 타지자체 거주 가능, 중복신청 불가 (1가구만 신청 가능) |
이웃 주민 (사회적 가족) |
만 18세 ~ 만 80세 미만, 아동과 동일 읍·면·동, 1년 이상 거주, 중복신청 불가 (1가구만 신청 가능) |
✔ 문의처
📞경기콜센터 ☎ 031-120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족돌봄수당 담당자
이렇게 가족돌봄수당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담 덜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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