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가족입니다!

친인척은 물론 이웃 주민에게도 지원 가능합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양육 공백 가정을 위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안내

신청기간 : 매월 1~10일

✔ 사업기간

2024년 7월 ~ 12월 (예산범위 내 지원)

※대상자 선정 시 12월까지 지원

✔ 신청대상

만24세 ~ 만48개월 미만 자녀 양육 공백 발생 가정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는 가정)

✔ 지원내용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 소득조건

가구소득 기준 없이 지원

✔ 참여시군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신청기간

매월 1 ~ 10일

✔ 신청방법

양육자가 경기민원24 누리집에 돌봄조력자 위임장 받아 일괄 신청

▼ 경기민원24 사이트 바로가기 ▼

돌봄조력자 : 4촌 이내 친인척, 이웃 주민 중 택1

4촌 이내 친인척 (혈연적 가족)

만 18세 이상, 타지자체 거주 가능,

중복신청 불가 (1가구만 신청 가능)

이웃 주민 (사회적 가족)

만 18세 ~ 만 80세 미만, 아동과 동일 읍·면·동,

1년 이상 거주, 중복신청 불가 (1가구만 신청 가능)

✔ 문의처

📞경기콜센터 ☎ 031-120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족돌봄수당 담당자


이렇게 가족돌봄수당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담 덜어드릴게요!


▼ 화성시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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