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기자단 7기 김선미입니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 있는데요.

국내 어디에서든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되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도 됩니다.

(ex.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지금이 가능합니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발생 일이 보험 가입 기간 이내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니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기간 : 2024. 04. 01 ~ 2025. 3. 31

보험 공제사 : 하나 손해보험

9개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항목은 올해 새로 항목에 포함된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와

2023년부터 보장항목에 포함된 상해의료비입니다.

* 상해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응급 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 질병, 노환, 교통사고(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 장치에 의한 사고 포함),

평택시 영조물 배상공제,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 비급여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등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금액은 1인당 20만 원 한도 (장례비의 경우 1인당 1천만 원 한도)로

상해의료비 청구 시 사고 건당 3만 원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 ~ 14급)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청구방법도 올해부터는 새로 생긴 모바일(QR)로 접속해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접수방법인 팩스도 가능하고요.

보장항목에 해당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서류를 각 보장항목에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필요서류에 공통서류 중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는

평택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통합검색에 시민안전보험 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보험금 청구 서류 다운로드 클릭하여 다운로드한 후 작성 후 사진 찍어서 모바일 접수하면 됩니다.

평택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기에

메모하셨다가 꼼꼼히 챙기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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