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신청기간

- 2025. 1. 13.(월) ~ 2025. 2. 14.(금)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지원대상

-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2014. 12. 31.이전)

-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제외

📌지원범위

-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교체 ,보수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 보수(Ex. 옥상방수, 도장공사)

- 공용부분의 상수관, 하수관, 도로 등의 교체, 수선 및 보수공사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모두 가능 [접수처 : 연천군청 구관 1층 건축과]

📌필요서류

첨부파일
보조금 지원사업 구비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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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신청시 ✍️

-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 공사설계도서, 산출내역서

- 통장사본

- 개인정보동의서

- 기타 보완 요구자료

2. 착공신청시 구비서류 🤝

- 사업착공신고서

- 공사내역서

- 계약서

- 보조금 전용통장

- 청렴이행서약서

3. 사업완료시 구비서류✔️

- 실적보고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첨부)

- 보조금 지원 청구서

- 준공검사조서

- 사업완료 확인서

- 사업비 정산 내역서

- 전, 중, 후 공사 사진

-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

📌문의사항

- 건축과 공동주택팀 031-839-2402

- 자세한 내용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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