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지에서의 개량행위를

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 보호를 위해 도입된

이번 조치는, 불법적인 지형 변경이나 무분별한

토지 활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를 성토·절토하거나 배수 개선 등의

작업을 계획 중이라면 사전에 신고 절차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농지를 성토·절토 하려는 자

(농지소유자, 사용자 등)

✅신고기관

아산시청 허가과

(농지전용팀 041-540-2054~2055)

✅신고서류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사업계획서

(공사도서, 흙의 반출처 등 포함),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미신고 벌칙기준

원상회복 명령,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제외 대상

-개발행위허가 대상

-국가·지자체 공익사업

-재해복구, 재난수습 응급조치

-높이·깊이 50cm이내, 면적 1,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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