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마세요!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이천뉴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이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는 재산세인 동시에 도로 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인 지방세입니다.
매해 12월은 2분기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 과세기준일(6.1, 12.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엔 1월~6월 소유분이, 12월엔 7월~12월 소유분이 부과)
그러나 경차, 봉고트럭, 화물자동차와 같이 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1년 세액이 한 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 또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12월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과세 기준>
배기량 |
과세 금액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전기자동차 |
100,000원 |
자동차를 양도(판매)하거나 폐차·말소등록을 한 경우, 정기분이 아닌 수시분으로 소유했던 기간만큼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연납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거나 폐차·말소 등을 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해줍니다.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ATM기, 은행 방문 등을 통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온라인 위택스(http://www.wetax.go.kr), ARS(☎142211)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길 바란다
이천시청 세정과 ☎ 031-644-2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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