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노동복지기금 지원사업,

금융정책 상담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자

지원사업

①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9세 ~ 39세)

②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19세 ~ 63세)

접수방법

■ 접수기간 : 상시, 09 ~ 17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접수장소 : 동구청 1층 민원실 노동복지기금 상담창구 (봉수로 155)

※ 자세한 문의는 동구청 노사외국인지원과(☎ 052-209-4563)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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