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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노동복지기금 지원사업, 금융정책 상담
울산 동구
노동복지기금 지원사업,
금융정책 상담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자
지원사업
①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9세 ~ 39세)
②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19세 ~ 63세)
접수방법
■ 접수기간 : 상시, 09 ~ 17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접수장소 : 동구청 1층 민원실 노동복지기금 상담창구 (봉수로 155)
※ 자세한 문의는 동구청 노사외국인지원과(☎ 052-209-4563)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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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워케이션센터 온앤오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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