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2025년 을사년을 맞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모아

「2025년 달라지는 제도」홍보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책자 다운로드▼

일반행정 분야 (9건)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41건)

산업·경제, 농업·축산·산림 분야 (22건)

환경·자원, 도시·교통·건설 분야 (15건)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7건)

5개 분야 94개 제도가 신설· 확대 되었습니다.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그 중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에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등 총 41건의

신규 혹은 기존 정책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총41건의 사업 중 22건을 소개해드릴게요.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종전내용>

● 19세 이상 35세 이하, 정규직 청년

● 1년 근속시 100만원, 2년 근속시 200만원 지역화폐 지급

<달라지는 내용>

● 19세 이상 35세 이하, 주36시간 이상 근무

● 6개월 근속시 100만원, 1년 근속시 2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시행일 : 2025. 1월부터

● 문의처 : 이천시 청년아동과 (☎ 031-645-3687)

디딤씨앗통장 대상자 확대

<종전내용>

● 0세~17세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달라지는 내용>

● 0세~17세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강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정(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 시행일 : 2025. 1월부터

● 문의처 : 이천시 청년아동과 (☎ 031-645-3629)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종전내용>

●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

<달라지는 내용>

● 9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

● 시행일 : 2025. 1월부터

● 문의처 : 이천시 노인장애인과 (☎ 031-645-3563)

이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도 시행

● 목적

관내 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재가방문센터 중 유효이간 이후에도

지정을 유지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의

갱신을 통해 유효기간(6년)을 연장해야함.

(단,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지정받은

- 혹은 신고한- 장기요양기관은

2025년 12월 11일을 유효기간으로 함.)

● 방법 :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심의

● 갱신(심사)대상

현재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 중,

- 신고제에 의해 영업 중인 장기요양기관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지정이 필요한 장기요양기관

● 시행일 : 2025. 6월부터

● 문의처 : 이천시 노인장애인과 (☎ 031-645-3549,3557)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

※본 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이천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며,

이천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

● 지원내용

장기요양요원 1인당 월 30,000원 지원

● 지원조건

직전월 연속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직전월 월 60시간 이상 시설급여 또는 재가

급여 등을 제공하는 자

● 시행일 : 2025. 1월부터

● 문의처 : 이천시 노인장애인과 (☎ 031-645-3558)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종전내용>

● 환자가구 소득기준:

(소아)기준중위소득 130% 미만

(성인)기준중위소득 120% 미만

<달라지는 내용>

●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원화)기준중위소득 140% 미만

● 시행일 : 2025. 1월부터

● 문의처 ;: 이천시 건강증진과 (☎ 031-644-405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종전내용>

●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달라지는 내용>

●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6 0일까지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시행일 : 2025. 1월부터

● 문의처 : 이천시 건강증진과 (☎ 031-644-408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시행일 : 2025. 1월부터

● 문의처 : 이천시 건강증진과 (☎ 031-644-408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종전내용>

● 지원 대상 : 임신 희망부부

● 지원 횟수 : 생애 1회

<달라지는 내용>

● 지원 대상

결혼 여부·자녀 수 무관, 20~49세 남녀

● 지원 횟수

주요 주기별 1회(최대3회)

● 시행일 : 2025. 1월부터

● 문의처 : 이천시 건강증진과 (☎ 031-644-408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종전내용>

● 지원기준 중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달라지는 내용>

● 지원기준 중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로 지원 대상자 확대

●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연 36만원 내 실비

● 시행일 : 2025. 1월부터

● 문의처 : 이천시 건강증진과 (☎ 031-644-4007)

치매검진비(감별검사비) 지원

<종전내용>

● 지원기준 중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달라지는 내용>

● 지원기준 중 소득요건: 폐지

● 지원내용

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8~11만원

● 시행일 2025. 1월부터

● 문의처 이천시 건강증진과 (☎ 031-644-4007)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

※본 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

● 56세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C형간염

의심자(항체양성자)에 대한 확진검사비 지원(최초 1회)

- 신청방법 : 온라이(정부24)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 시행일 : 2025. 1월부터

● 문의처 : 이천시 질병관리과 (☎ 031-644-4038)

미등록 외국인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본 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

● 사업대상

미등록 외국인 HIV 감염인(난민신청자 포함)

● 지원방향

급성기 및 임상적 무증상기 환자 지원, 일부 본인부담률(10%) 적용

● 지원내용

HIV/AIDS 관련 검사비, 진료비(입원, 외래), 약제비

● 시행일 : 2025. 1월부터

● 문의처 : 이천시 질병관리과 (☎ 031-644-4024)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종전내용>

● 2024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 월 334,810원

<달라지는 내용>

● 2025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2.6%인상)

● 시행일 : 2025. 1월부터

● 문의처 :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031-8008-4466)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지원 확대

●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월 23만원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월 37만원

● 학용품비 지원 대상 확대

- 중·고등학생 → 초·중·고등학생

※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연간 9.3만원 지원

● 시행일 : 2025. 1월부터

● 문의처 : 이천시 여성보육과 (☎ 031-645-3605)

아이돌봄 서비스

● 기본요금 11,630원 → 12,180원

● 정부지원 비율 증가 및 유형 신설

- 나형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 상향

- 다형 정부지원 비율 상향

- 라형 정부지원 신규 지급

- 마형 전액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 월 20시간(종전동일)

-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 연30만원(신설)

※ 본인부담금 2가지 사업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1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차감 이후 다자녀가정본인부담금 차감

● 시행일 : 2025. 1월부터

● 문의처 : 이천시 여성보육과 (☎ 031-645-3612)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종전내용>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228,445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 713,102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자동차 재산 기준

- 일반자동차 1,600cc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일반재산 산정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의료급여 제도

- 건강생활유지비 : 5천원

- 본인부담체계 : 정액제(1천원, 2천원 등)

<달라지는 내용>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1인 가구 : 2,392,013원(163,568↑)

- 4인 가구 : 5,729,913원(328,949↑)

●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

- 1인 가구 : 765,444원(52,342↑)

- 4인 가구 : 1,951,287원(117,715↑)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일반자동차 2,000cc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일반재산 산정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의료급여 제도 개선

- 건강생활유지비 : 12천원

- 본인부담체계 : 정률제(4%, 6% 등)

● 자활제도 신설

- 자활성공지원금 도입: 150만원

● 시행일 : 2025. 1월부터

● 문의처 : 이천시 복지정책과 (☎ 031-644-3572)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시행일 : 2025. 1월부터

● 문의처 : 이천시 복지정책과 (☎ 031-645-3573)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지원

<종전내용>

● 생후 2,4,6개월 영아 대상 최대 5가혼합백신(DTap-IPV-Hib)으로 접종 지원

<달라지는 내용>

● 생후 2,4,6개월 영아 대상 기초접종 시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으로 지원

● 혼합백신으로 접종 시 B형간염의 경우 생후 1개월 접종 미시행

● 시행일 : 2025. 1월부터

● 문의처 : 경기도 보건건강국 감영병관리과 (☎ 031-8008-5434)

결식아동 급식지원

<종전내용>

● 아동급식 단가 : 1식 9,000원

<달라지는 내용>

● 아동급식 단가 인상 : 1식 9,500원

● 시행일 : 2025. 1월부터

● 문의처 :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 031-8008-3915)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생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

● 시행일 : 2025. 3월부터

● 문의처 : 교육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 (☎ 044-203-6729)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종전내용>

● 국가장학금 Ⅰ유형, 다자녀장학금

- (지원인원)약 100만명

- (지원대상) 학자금지원 대상 8구간 이하 대학생

● 대학생 근로장학금

- (지원인원) 약 14만명

- (지원단가) 교내 9,860원/교외 12,220원

<달라지는 내용>

● 국가장학금 Ⅰ유형, 다자녀장학금

- (지원인원)약 150만명

- (지원대상) 학자금지원 대상 9구간 이하 대학생

● 대학생 근로장학금

- (지원인원) 약 14만명

- (지원단가) 교내 9,860원/교외 12,220원

● 주거안정장학금(신설)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기초·차상위)대학생에게

연간 최대 240만원의 주거 관련 비용 지원

● 시행일 2025. 3월부터

● 문의처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044-203-6272)


2025년 달라지는 이천, 미리보니 올해가 기대가 되죠?

「2025년 달라지는 제도」 전체 내용은

아래링크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책자로 비치되어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어떤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이천뉴스 #유네스코창의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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