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구 2025 달라지는 제도 시책' 마지막 4편! 주민·생활 그리고 25년에 준공하는 사업 현황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하는데 편리해질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부터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안전 점검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쓸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 달라지는

울산남구 제도 시책 4편

'주민·생활'

🍀표시는 남구가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주민·생활 분야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시기 : 2025. 2월 중 (예정)

대상 :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희망하는 자

발급방법 : 2가지 중 선택

방법 1

방법 2

주민센터 방문 → QR코드 촬영

주민센터 방문 → IC주민등록증 발급

▪ 무료

▪ 휴대폰 교체 시 주민센터 재방문

▪ 유료(주민증 재발급 5천 + IC칩 5천)

※ 신규(최초) 발급자는 무료

▪ 휴대폰 교체 시 주민센터 미방문

문의 : 주민자치과 ☎ 226-5475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안전 점검

시기 : 연중

대상 : 관내 저소득(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운영시간 : 평일 09:00 ~ 16:00

구분

세부점검사항

소규모 수리

• 못 박기, 문짝ㆍ문고리ㆍ현관문 손잡이 보수

• 백시멘트ㆍ실리콘 처리 등

• 보일러 점검(기름보일러 한정)

• 방충망 보수

• 가정 내 친환경 소독

전기분야

• 조명기구ㆍ콘센트ㆍ스위치ㆍ안정기 교체

• 환풍기 교체, 기타 소수리 등

설비분야

• 수도꼭지ㆍ샤워기ㆍ양변기ㆍ물탱크 부속 교체

• 하수구ㆍ싱크대ㆍ세면대 배관 막힘 뚫기 등

• 혹한기 수도ㆍ배관 해빙

문의 : 주민자치과 ☎ 226-3263

🍀 원스톱 방역민원 신고센터(QR코드) 운영

시기 : 연중

주요내용

- 방역취약지(공원, 여천천 등 80개소)에서 즉시 방역민원 신고 가능

- QR코드 활용하여 모기(감염병매개체) 등 방역민원 접수·처리·결과 안내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9조, 제51조

문의 : 보건관리과 ☎ 226-2425

민원후견인제 추진

시기 : 연중

민원후견인 : 해당 업무 담당주무관(계장) 20명

※ 건설·건축 8, 교통·위생·환경 5, 공유재산·문화예술·경제·복지 7

대상 민원 : 14개부서, 44종민원

- 복합민원, 단순민원 중 처리기간 10일 이상의 인·허가 민원

- 건축신고·허가, 옥외광고물신고표시신고·허가, 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허가,제한차량운행허가, 국·공유재산사용허가 등

상담 내용 : 관련 부서와 협의, 규정·절차 안내, 서류보완 지원, 중간 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 안내 등

문의 : 민원여권과 ☎ 226-4886, 5591

2025년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시기 : 2025. 1월 ~ 12월

장소 : 종합민원실 내(전문가 상담실)

대상 : 주민, 사업자 등

신청방법 : 사전 예약 후 방문·전화 상담

예약방법 : 남구청 홈페이지, 전화(☎226-5600) 등으로 사전 예약

※ 예약은 업무시간(09:00 ~ 18:00)에만 가능하며, 당일 예약은 불가함

상담시간 : 1회 30분 이내 (※ 심리코칭은 1시간)

❚ 주요내용

분야

상담일시

상담내용

법률

매주 화·금요일 (10:00 ~ 12:00)

1번째 목요일 (15:00 ~ 17:00)

민사, 형사 등

세무

매주 수요일 (10:00 ~ 12:00)

3번째 목요일 (15:00 ~17:00)

국세, 지방세 등

부동산

2·4번째 목요일(10:00 ~ 12:00)

부동산 매매 등

가맹사업

2번째 목요일 (15:00 ~ 17:00)

가맹사업 등

심리코칭

1·2번째 수요일 (14:00 ~ 16:00)

3번째 수요일 (18:00 ~ 20:00)

심리정서 상담

노무

2번째 수요일 (18:00 ~ 20:00)

4번째 목요일 (15:00 ~ 17:00)

노무, 임금 등

❚ 문의 : 민원여권과 ☎ 226-4884, 5600

혼인신고 축하카드 제공

시기 : 연중

대상 : 혼인신고 부부

주요내용

- 축하카드 앞면을 액자처럼 제작하여 혼인 축하 메시지 기재

- 다양한 임신·출산·양육 지원 시책 안내

- 남구 주요 관광명소 안내

문의 : 민원여권과 ☎ 226-5612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 시기 : 2025. 1월

❚ 대상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주택 취득자

❚ 주요내용

- 취득당시가액이 12억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

- 주택유형에 따라 감면 취득세 300만원까지 확대

❚ 달라지는 주요내용

분야

2024년

2025년

감면한도

취득세 200만원

• 소형주택 외 : 취득세 200만원

• 소형주택 : 취득세 300만원

※ 소형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제외)·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 전용면적 60㎡이하 3억원 (수도권 6억원) 이하

감면자격 유지

<신설>

임차인이 1년 이상 상시거주한 소형주택을 ’24.1.1.부터 ’25.12.31.까지 취득하여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은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포함, 추후 다른 주택 취득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 유지

❚ 문의 : 세무1과 ☎ 226-354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시기 : 2025. 1. 1.부터

대상 : 관내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자

사업비 : 3,600천원

운영주체 : 바로처리(barohandling.com)

❚ 달라지는 주요내용

분야

2024년

2025년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전화 신청

전화 신청 또는

바로처리 앱 (홈페이지)에서 신청

❚ 문의 : 환경자원과 ☎ 226-5772

금연과태료 변경

시기 : 2025. 1. 1.부터

목적 :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주요내용 :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

구분

2024년

2025년

과태료

2만 원

5만 원

공간

버스승강장, 공원, 하천(여천천, 무거천)

❚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

-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제10조 및 제11조

-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문의 : 건강행복과 ☎ 226-2523


기타 분야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목적 : 어르신 교통비 부담 경감, 편의증진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제고 및 교통복지 실현

시기 : 2025. 하반기

대상 : 울산 거주 75세 이상 어르신

방법 : 어르신 전용 교통카드 이용자에 한해 버스요금 무료

문의 : 시 교통국 버스택시과 ☎ 229-4195

상수도 요금 인상

시기 : 2025. 1월 ~ 7월

※ 2023. 7월 고지분부터 2025. 7월 고지분까지 3년간 매년 12%씩 단계적 인상

❚ 주요내용

인상 전

인상 후

가정용

가정용

860원

(㎥당)

960원

(㎥당)

문의 : 시 상수도사업본부 ☎ 229-5522

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 도입

시기 : 2024. 7. 17.

※ 신고제 도입 이전(‘24.7.17.)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25. 7. 16.까지 신고하여야 함

주요내용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여야 함

※ 일정규모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관할 지역사업소

2025년 울산남구

준공하는 주요 사업 현황


첨부파일
2025 달라지는 제도 시책(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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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시책들을 소개해 드려 더욱 관심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울산 남구에서 지내는 생활이 조금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니 변경된 시책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25 달라지는 제도 시책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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