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 | 5인미만 사업장 · 병원 · 증권거래소 등
매년 10월 1일은 ‘국군의 날’입니다. 올해는 건군 76주년을 맞이한 올해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무려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과, 국군의 날 휴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이유는?
국군의 날은 한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탄생하였습니다. 1950년 10월 1일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반격 끝에 처음으로 한국군이 북한군을 저지하고 38선을 돌파한 것을 기리기 위해 매년 10월 1일은 국군의 날로 정해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 분쟁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고자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임시공휴일
5인 이상 vs 5인 미만 사업장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및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도 똑같이 휴일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유급휴일인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에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4주 평균)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순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군의 날 휴무 여부
은행 · 학교 · 병원 · 증권거래소 등
학교 · 공공기관 · 은행 · 증권사(한국거래소) : 휴무
학교 및 공공기관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국군의 날인 10월 1일 휴장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함께 쉬는데요. 다만 임시공휴일이 다소 급작스럽게 지정된 만큼 학교 및 어린이집 등에서는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를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 한국거래소 등의 증권사, 금융기관(금융회사)도 휴무에 들어갑니다. 증권사 휴장 대상 시장은 주식시장,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채권시장(Repo 포함) 및 KRX 스타트업 마켓(KSM)을 포함하는 증권시장입니다.
주요 대형 병원 : 정상 업무 (비휴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 국군의 날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빅5’ 병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병원이 정상 진료합니다. 원칙대로라면 휴진을 해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상할 전망입니다.
일반 병원 & 약국 : 자율 휴무
비교적 규모가 작은 동네 병원이나 약국 등은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할 전망인데요. 만약 정상적으로 진료를 한다면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되어 진찰료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약국 역시 자율 휴무가 적용됩니다.
나라를 지켜주는 국군 장병에게 고마움을 되새겨보는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국가 안보를 위해 땀 흘리는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국군의 날인 내일은 집집마다 태극기를 달아 안보의 중요성과 군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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