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신고기간 · 신고방법 안내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일명 ‘종소세’라고 불리는 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신고·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신고 대상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사업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은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있는 분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미 대상자
위와 같은 소득이 있더라도 종소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기간
종합소득세는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납세 대상자는 해당 기간 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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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전자신고와 방문신고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①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PC, 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모바일)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소득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진 안내문인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 받은 ②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방문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고지서로 납부하는 경우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새롭게 도입된 원클릭 신고를 통해 하나의 화면에서 쉽고 간편하게 납부 계산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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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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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부진 기업 · 산불피해자 세정지원 안내
국세청에서는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실시합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여러분은 종합소득세 납부한 직원 연장 신청을 통해 세정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오니 세정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국세청으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지원 대상 |
요건 |
제외 |
수출 부진 기업 세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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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
산불피해자 세정지원 |
전국적 산불(’23년 4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강원] 강릉시 |
해당 없음 |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신고 기간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 세액의 20%이고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2%를 곱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제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종 류 |
부과 사유 |
가 산 세 액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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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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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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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바로 이어 위택스 누리집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연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5월 중 신고·납부가 이뤄지고 있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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