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법인사업자라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를 마쳐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는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간편하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3월 법인세 신고·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3월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

3월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은 지난해(2024년) 12월 결산 법인 115만여 곳입니다. 3‧6‧9월 등 다른 월에 결산을 하는 법인도 있지만 우리나라 법인들은 대체로 12월 결산하고 3월까지 법인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인은 3월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 주셔야 해요.

국내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외국 법인과 비영리 법인도 신고 대상인데요. 영리 법인은 한국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내국 법인인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외국 법인 역시 한국에서 얻은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영리 법인은 수익·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해 법인으로 세무서장 승인을 받은 사단 및 재단이면 법인세를 내셔야 해요.

✅ 신고 대상 : 지난해(2024년) 12월 결산 법인 115만여 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5. 3. 1.(토) ~ 3. 31.(월)까지입니다. 아직 감사 중이라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신고기한을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요. 연장 신청은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해야 하며, 연장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세액에 추가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 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납부 기한을 1달 연장해 4월 30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난 뒤 세금을 납부한 법인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세요!

✅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2025. 3. 1. ~ 3. 31.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및 연결 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 : 4.30.(수)까지 신고·납부 가능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분할 납부 대상은?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한데요. 분할납부 대상 일반 기업은 4월 30일까지, 중소기업은 6월 2일까지 세액을 나눠 내면 됩니다.

세액이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라면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나눠서 납부가 가능하고요.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액의 50%를 3월까지 내고, 나머지는 남은 기간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대상 :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나눠서 납부

- 세액 2000만 원 초과 : 전체 세액의 50% 3월에 납부, 나머지는 남은 기간에 납부

✅ 분할 납부 기간

- 일반 기업 ~4월 30일까지 납부

- 중소기업 ~6월 2일까지 납부


법인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간편 신고 가능!

ⓒ 홈택스 누리집

국세청은 3월 1일부터 홈택스 누리집(https://hometax.go.kr/)에서 파일 변환 방식으로 법인세 전자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 내 '간편신고(정기 신고)' 서비스를 활용해 손쉽게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세제혜택을 몰라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등 도움자료 항목을 460개 항목으로 확대해 신고도움자료의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 3.1.(토)부터 파일 변환 방식으로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 https://hometax.go.kr/

- 전자신고 시, 납부세액 2만 원 공제

✅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법인이라면?

-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 신고 → '간편신고(정기 신고)'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이라면?

-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 신고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또한 국세청은 법인세 전자신고 시에는 납부세액 2만 원을 공제하는 혜택을 제공하고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법인에 맞춤형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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