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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민을 우선채용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대상!


과천시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사업 운영중인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이라면?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

참여하세요~

과천시민 우선채용으로 지역 내 구인구직을 돕고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사업기간

연중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상・하반기 2회

✅접수기간

1월 13일(월) ~ 2월 7일(금)

✅신청대상기업

과천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전월부터 과거 1년 동안('24.1.1. ~ '24.12.31.)

월 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하며,

과천시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한 기업

※ 신규협약기업은 신청 시 '협약신청서' 작성 및 제출

※ 2025년 과천시 생활임금(11,860원)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 우대

※ 사치성 소비 및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제외

✅지원대상자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

6개월 이내에 신규채용('24.7.1.부터 공고기간 현재 신규채용)한 시민으로,

입사일 이전 과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된

20세 이상의 성인

※ 신규채용이란, 해당 기업에 최초로 채용된 경우를 말함

(재채용된 경우 제외)

※ 입사기업의 대표자 및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제외

※ 다른 사업의 인건비성 보조금 수혜자 지원 제외

✅지원인원

00명 / 기업당 3명 이하

✅지원내용

고용보조금 및 교육보조금 일부

고용보조금

교육보조금

월 최저임금 50%(1,048,130원) 이하

월 최저임금 60%(1,257,760원) 이하 / 1회

※ 2025년 최저임금 : 월2,096,270원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 예산 범위 내, 신청 기업 수에 따라 지원액 조정

✅지원조건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2년 이상 고용보장하여야 함

▪︎ 채용한 날부터 3년까지 지원 가능

(최초 2년 지원 후, 재심사 통과 시 1년 연장)

▪︎ 상시 고용인원 산출 시

대표자 및 대표자 직계존・비속 제외

▪︎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조금 지급

▪︎ 지원 도중 상시 고용인원이 3명 이하가 될 경우

인원 충원을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에도

기준 미달 시 지원 중지

✅신청방법

신청서식 작성 후

▪︎ 이메일 접수

👉 forest36@korea.kr

▪︎ 방문/우편 접수

👉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별관2 3층 지역경제과 기업정책팀

우선채용기업 지원 담당자 앞

※ 우편접수는 마감일(‘25.2.7(금)) 소인분까지 유효

🔽 공고문 및 신청서식 🔽

첨부파일
[붙임1] 2025년도 상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 사업 공고ᄆ.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붙임2] 신청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문의

과천시청 지역경제과 기업정책팀

☎️ 02-3677-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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