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상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
과천시민을 우선채용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대상!
과천시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사업 운영중인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이라면?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
참여하세요~
과천시민 우선채용으로 지역 내 구인구직을 돕고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사업기간
연중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상・하반기 2회
✅접수기간
1월 13일(월) ~ 2월 7일(금)
✅신청대상기업
과천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전월부터 과거 1년 동안('24.1.1. ~ '24.12.31.)의
월 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하며,
과천시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한 기업
※ 신규협약기업은 신청 시 '협약신청서' 작성 및 제출
※ 2025년 과천시 생활임금(11,860원)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 우대
※ 사치성 소비 및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제외
✅지원대상자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
6개월 이내에 신규채용('24.7.1.부터 공고기간 현재 신규채용)한 시민으로,
입사일 이전 과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된
20세 이상의 성인
※ 신규채용이란, 해당 기업에 최초로 채용된 경우를 말함
(재채용된 경우 제외)
※ 입사기업의 대표자 및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제외
※ 다른 사업의 인건비성 보조금 수혜자 지원 제외
✅지원인원
00명 / 기업당 3명 이하
✅지원내용
고용보조금 및 교육보조금 일부
고용보조금 |
교육보조금 |
월 최저임금 50%(1,048,130원) 이하 |
월 최저임금 60%(1,257,760원) 이하 / 1회 |
※ 2025년 최저임금 : 월2,096,270원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 예산 범위 내, 신청 기업 수에 따라 지원액 조정
✅지원조건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2년 이상 고용보장하여야 함
▪︎ 채용한 날부터 3년까지 지원 가능
(최초 2년 지원 후, 재심사 통과 시 1년 연장)
▪︎ 상시 고용인원 산출 시
대표자 및 대표자 직계존・비속 제외
▪︎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조금 지급
▪︎ 지원 도중 상시 고용인원이 3명 이하가 될 경우
인원 충원을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에도
기준 미달 시 지원 중지
✅신청방법
신청서식 작성 후
▪︎ 이메일 접수
▪︎ 방문/우편 접수
👉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별관2 3층 지역경제과 기업정책팀
우선채용기업 지원 담당자 앞
※ 우편접수는 마감일(‘25.2.7(금)) 소인분까지 유효
🔽 공고문 및 신청서식 🔽
✅문의
과천시청 지역경제과 기업정책팀
☎️ 02-3677-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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