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문화행사알림 <3월 셋째주 일정>

2015년부터 최근 10년간 3월, 4월에 전체 산불의 46%가 발생할 정도로, 건조한 봄철엔 산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 산불예방수칙

✔ 산불조심기간 중 바비큐 시설은 전면 사용 금지

✔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 출입 금지

*입산가능 산은 산림청 홈페이제에서 확인

👉https://www.forest.go.kr/kfsweb/kfs/idx/Index.do

✔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서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 휴대 금지

✔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금지

⛰️ 산불 대국민행동요령

- 평소에는 산과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 소각하지 않기

- 산불 발생 시 지역 대피 안내를 확인하고 이웃에 상황 알리기

-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지정된 대피장소로 산과 떨어진 도로를 이용하여 대피하기

- 캠핑 중에는 산과 떨어진 도로로 산불 확산 구역에서 신속히 대피하기

- 산에서 대피하지 못한 경우 주변의 낙엽을 제거한 후 엎드린 자세 유지하기

- 진화 후에는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가족 또는 지인에게 상황 알리기

⛰️ 스마트폰으로 산불 신고하기

① '스마트산림재난' 앱 다운받기

② 앱 하단 '산림재난 신고하기' 클릭

③ 위치, 촬영신고 또는 전화신고를 통해 산불 신고하기

④ 지도에서 신고위치 선택하기

⑤ 산불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하기

⑥ (생략가능) 피해면적, 규모, 성명, 소속, 연락처 등 기재 후 신고하기

⛰️ 산불 관련 처벌내용

✔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는 행동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울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행동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경우

1·2·3차 위반 시 각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

✔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와 산림 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경우

1차 위반 시 10만 원, 2·3차 위반 시 각 20만 원 과태료 처분

✔ 산림 안에서 취사를 하는 행동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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