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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할 경우

1년 세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받으실 수 있어 이득인데요💰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공제 혜택 받아보세요!


신고·납부기간

2025. 1. 16.(목) ~ 1. 31.(금)

☞ 연납 미납 시 자동으로

정기분 납부 기간(6월, 12월) 부과

공제세액

5% 공제 (실질 공제율 4.58%)

☞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고·납부 가능하나

시기별 공제 혜택 감소.

신고방법

- 위택스 접속 → 우측상단 신청 메뉴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시청 세정과,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신청

납부방법

- ARS카드납부(☎142211) : 지방세 조회 및 납부

- 계좌이체납부 :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타행이체 시 수수료 발생)

또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입금(이체 수수료 면제)

- 카드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기에서 신용(현금)카드 납부

- 인터넷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모바일납부 : 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금융앱 등

문의처

남양주시청 세정과 시세팀

☎ 031-590-4025, 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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