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등록면허세(면허)란...?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도세)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효력이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정기분 과세

< 면허종별 부과액 >

구분

1종

2종

3종

4종

5종

금액(원)

27,000

18,000

12,000

9,000

4,500

📌납부대상

면허를 받은 자 중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

< 면허 >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 등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2025. 1. 1.) 현재 면허 소유자

※1월 1일 이후에 면허가 말소되어도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 있음

📌납부기한

2025. 1. 31.(수)

📌납부방법

카드, ARS전화(☎142211),

위택스, 가상계좌, 전 금융기관 방문 납부

📌문의전화

양평군청 세무과

(☎031-77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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