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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납부 안내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등록면허세(면허)란...?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도세)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효력이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정기분 과세
< 면허종별 부과액 >
구분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금액(원) |
27,000 |
18,000 |
12,000 |
9,000 |
4,500 |
📌납부대상
면허를 받은 자 중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
< 면허 >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 등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2025. 1. 1.) 현재 면허 소유자
※1월 1일 이후에 면허가 말소되어도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 있음
📌납부기한
2025. 1. 31.(수)
📌납부방법
카드, ARS전화(☎142211),
위택스, 가상계좌, 전 금융기관 방문 납부
📌문의전화
양평군청 세무과
(☎031-77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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