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식]

괴산군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 안내

사업기간

2025년 1월 ~ 12월(연중)

사업내용

군민이 직접 수거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보상금 지급

현수막 2,000원/매, 족자형 현수막 1,000원/매

(개인별 월 200,000원 한도)

수거대상

현수막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걸린 불법현수막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만40세 이상 괴산군민

(단,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사업 등

기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 제외)

신청방법

- 신 청 처 : 해당 읍·면에 신청인 직접 접수 (수거활동 가능여부 확인)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도장(서명 가능)

수거방법

- 신청 후 해당 읍·면에서 안전교육을 필히 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됨

-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항상 2인 1조로 수거

(1인 수거, 1인 차량 및 보행자 통제 등 안전조치)

- 수거 현수막 매주 금요일 해당 읍면에 제출

문의

괴산군 도시건축과 건축지도팀 043-830-3093

또는 각 읍·면 총무팀 및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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