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키정보통] '국민취업 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 생계지원 신청 조건 및 지원내용
[부키정보통] '국민취업 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 생계지원 신청 조건 및 지원내용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구직자, 중장년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일경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저소득층이라면 생계에 필요한
도움을 받으면서
원활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데요.
연령과 소득재산 등 충족요건에 따라
최상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
1. 지원내용
국민취업 지원제도
1. 취업지원
[📝공통]
① 취업활동 계획: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의지별 수립
②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등 제공
*취업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연계
*구직활동지원: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취업알선 등
2. 소득지원
[📝I 유형]
①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기본 50만원 및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② 조기취업 성공수당:
조기취업시 잔여 기본 구직촉진수당의 50%
[📝II 유형]
①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5~25만원(1회) 지원
② 훈련참여 지원수당:
직업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 시
월 28.4만원(6개월) 지원
③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알선 참여 시
1회 2만원(3회) 지원
④ 조기취업성공수당:
조건부 수급자에 한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50만원 1회
[📝공통]
①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
*I, II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소득무관)
2. 지원요건
국민취업 지원제도
연령, 소득, 재산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I, II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면 됩니다.
[📝I 유형]
① 15 ~ 69세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요건심사형)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이상
/(선발형)취업경험 2년이내 100일 미만
② 15 ~ 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선발형)취업경험 무관
*요건심사형: 요건 해당 시 의무 지원
선발형: 예산상황에 따라 선별
[📝II 유형]
① 1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소득무관: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여성 가구주 등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
3.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국민취업 지원제도
1. 사전확인:
온라인으로 사전진단을 통해 자격확인
↓
2. 구직등록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
3. 참여신청:
온라인 접속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4. 신청서 접수·조사 결정
↓
5. 수급자격(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
6. 취업활동계획 수립
↓
7.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8. 구직활동 의무이행
↓
9.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10. 사후관리
4. 제출서류
국민취업 지원제도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구성원이 실제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휴업이나 폐업 사실 증명 또는 이직 확인서
🗂️대출금 잔액, 임대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특정계층 관련확인서: 기초연금수급자,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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