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인 아빠들 필독!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하세요~


📢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고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올해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남성 육아휴직자라면

매달 1~15일 기간에 신청하고

지원금받으세요!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육아휴직을 한 남성 육아휴직자

<지원 제외대상>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임기제,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선택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하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육아휴직수당을 수령하기에 신청 불가

✔️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임용후보자(실무수습)

임용후보자(실무수습)의 경우 출산·임신 시

실무수습이 유예되기에 신청 불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나,

「남녀평등고용평등법」제19조에 의거 육아휴직 대상자는 ‘근로자’이므로 신청 불가

✔️기타 고용보험에 가입 했으나,

「고용보험법」 제70조에 의거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자

지원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남성 육아휴직자

▪︎ 신청일 기준 과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육아휴직 분할 사용자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면 가능)

▪︎ 육아휴직 급여 특례자(6+6 육아휴직제)는 특례 기간 제외하고 지원

▪︎ 배우자,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을 합산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

▪︎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신청인과 세대는 달라도 됨,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2025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50%기준>

(단위 : 천원)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50% 이하

3,589

5,899

7,539

9,147

10,663

12,098

13,483

지원내용

월 30만원씩 5개월 간 현금 지급

(최대 150만원)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본인 인증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

👇 신청 바로가기 👇

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vc_seq=910

신청기간

4월 1일(화)부터~ 매월 15일까지

(15일 이후 접수분은 다음달 처리)

신청가능기간

▪ 육아휴직급여 수령 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발급하여 신청 가능

▪ 육아휴직 시작한 날부터 3개월 ~

육아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제출서류

@경기민원24

문의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 02-3677-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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