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전
2025.1.1. 이후 육아휴직한 남성 육아휴직자 대상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하세요~
육아휴직중인 아빠들 필독!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하세요~
📢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고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올해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남성 육아휴직자라면
매달 1~15일 기간에 신청하고
지원금받으세요!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육아휴직을 한 남성 육아휴직자
<지원 제외대상>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임기제,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선택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하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육아휴직수당을 수령하기에 신청 불가 ✔️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임용후보자(실무수습) 임용후보자(실무수습)의 경우 출산·임신 시 실무수습이 유예되기에 신청 불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나, 「남녀평등고용평등법」제19조에 의거 육아휴직 대상자는 ‘근로자’이므로 신청 불가 ✔️기타 고용보험에 가입 했으나, 「고용보험법」 제70조에 의거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자 |
지원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남성 육아휴직자
▪︎ 신청일 기준 과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육아휴직 분할 사용자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면 가능)
▪︎ 육아휴직 급여 특례자(6+6 육아휴직제)는 특례 기간 제외하고 지원
▪︎ 배우자,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을 합산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
▪︎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신청인과 세대는 달라도 됨,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2025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50%기준>
(단위 : 천원)
소득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150% 이하 |
3,589 |
5,899 |
7,539 |
9,147 |
10,663 |
12,098 |
13,483 |
지원내용
월 30만원씩 5개월 간 현금 지급
(최대 150만원)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본인 인증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
👇 신청 바로가기 👇

<div><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color:null;">○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남성 육아휴직자<br /><br />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남성 육아휴직자 (FAQ 1. 참고)<br /><br /><span style="font-size:18px;">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2025년 1월 1일 이후 3개월 이상 휴직자<br /><br /> - 신청일 기준 사업 참여 8개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
gg24.gg.go.kr
신청기간
4월 1일(화)부터~ 매월 15일까지
(15일 이후 접수분은 다음달 처리)
신청가능기간
▪ 육아휴직급여 수령 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발급하여 신청 가능
▪ 육아휴직 시작한 날부터 3개월 ~
육아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제출서류
문의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 02-3677-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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