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
부산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입주자 대상,
임대보증금의 대출이자 및 월 임대료를 최대 7년 지원
해당 지원사업은 직장/학교 근거리, 교통이 편리하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과 임차료 등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공공임대주택의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대보증금의 대출이자 및 월 임대료를 최대 7년 지원합니다.
임대조건
주택형별 |
공급대상 |
공급호수 |
기본 |
최대(최소) 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36A |
신혼부부 |
60 |
59,440,000 |
252,600 |
89,160,000 |
104,000 |
29,720,000 |
339,200 |
신청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내(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맞벌이일 경우 120%이내)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8일(금)까지이며 현장접수 또는 BMC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 담당자(051-888-3532) 또는 부산도시공사 행복주택 접수처(051-810-9905~9908)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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